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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추 돈잔치 물의 조합장 횡령혐의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0 00:00:00 조회수 149

제주지방검찰청은 양배추 매취사업 과정에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림농협 조합장 62살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양배추 저온저장사업 보조금 9억2천만 원 가운데 남은 4억 원을 도매시장 물류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 한림농협의 수익금으로 만든 뒤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등으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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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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