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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범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8 00:00:00 조회수 147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시세보다 싸게 땅을 사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8살 우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우씨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액을 전혀 갚지 않은 채 공범이 돈을 사용했다며 책임을 전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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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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