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자재값을 떼먹은 혐의로 전직 건설회사 대표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천7년에 건설회사를 폐업했는데도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을 보여주며 건축자재상들로부터 천200여 만 원어치의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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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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