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예정지의 토지 수용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강모씨 등 땅 주인 4명이 토지 수용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에서 정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해,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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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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