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장학관 승진인사가 위법하다며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 나름의 자격기준에 따른 관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관례를 인정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되,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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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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