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모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오늘 해당 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인.허가를 청탁받는 댓가로 3천600여 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내일 저녁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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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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