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인.허가와 관련해 3천6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청 모 국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국장이 풍력발전단지의 인.허가 등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출장비와 가족들의 항공료 명목으로 미화 7천600여 달러를 받고, 현금 천만 원과 주식 천500만 원 어치, 수산물 선물세트 340만 원 어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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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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