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음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몽골인 40살 L모 씨를 적발해 강제출국시켰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7일 몽골항공 전세기 승객 168명 중 4명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며 입국을 불허했는데, 입국한 몽골인 중 6명은 어젯 밤 몽골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고 이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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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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