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건축신고했어도 산지전용허가 받아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1 00:00:00 조회수 20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허가 없이 산지를 깎아 형질을 바꾼 혐의로 기소된 56살 문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문 씨가 건축신고를 하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산지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만큼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