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허가 없이 산지를 깎아 형질을 바꾼 혐의로 기소된 56살 문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문 씨가 건축신고를 하면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산지전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만큼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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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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