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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사채업자 징역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3 00:00:00 조회수 5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도박장을 열어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의 가정집에서 네 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열어 도박꾼 10여 명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진행비 명목으로 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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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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