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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사고 선장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4 00:00:00 조회수 92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지난 10월 비양도 부근 해상에서 어선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나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 선적의 어선 선장 50살 고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 직후 선장 고 씨가 구조에 나섰더라면 숨진 선원들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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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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