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1억원대 돼지 빼돌린 축산업체 직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6 00:00:00 조회수 46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1억원대의 돼지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된 54살 문모씨 등 축산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축산물공판장 직원 43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 6년부터 돼지를 공판장으로 출하할때 몰래 1마리씩 더 싣고 가는 수법으로 2년 반 동안 1억 3천만원 어치의 돼지 678마리를 훔치고, 훔친 돼지를 경매해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