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1억원대의 돼지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된 54살 문모씨 등 축산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축산물공판장 직원 43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 6년부터 돼지를 공판장으로 출하할때 몰래 1마리씩 더 싣고 가는 수법으로 2년 반 동안 1억 3천만원 어치의 돼지 678마리를 훔치고, 훔친 돼지를 경매해주는 대가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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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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