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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광단지 토지거래 제한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6 00:00:00 조회수 35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2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조성 예정지 526만제곱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다시 오는 2천1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 토평동 일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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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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