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지난 4월 혈중알콜농도 0.114%,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도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인 상태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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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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