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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않았다면 사기는 아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2-28 00:00:00 조회수 10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여관 인수대금 1억 원을 옛 주인에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정씨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지만 성매매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전국적인 여관업계의 불황 등으로 인해 갚지 못한 만큼 인수 당시에는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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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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