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지난 8월 제주시 연동의 원룸주택에서 혼자 사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뒤에도 목을 조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증거를 없앤 뒤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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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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