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금까지는 성폭행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중시해온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행이었는데요. 그만큼 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성폭행 피해자들을 진료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나 용의자의 DNA 등 성폭행의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고등학생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추행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몸에 상처나 흔적이 없다고 강간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INT▶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강간의 흔적은 없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사안입니다." (s/u) "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조차 저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물적인 증거도 없는 만큼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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