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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난동 부린 불량배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08 00:00:00 조회수 28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실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키고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월, 1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어린 학생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교사의 권위에 가해진 침해, 학교폭력이 학교 내부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할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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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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