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거액의 부도를 내고 사회단체의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마트 대표인 조씨는 재작년 거래대금 2억3천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내고, 자신이 회장인 사회단체가 조성한 장학금 2천만 원을 마트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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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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