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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대 불법스포츠복권(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11 00:00:00 조회수 13

◀ANC▶ 45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복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반 스포츠복권보다 상금을 더 많이 준다며 네티즌들을 유혹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경기들, 국내는 물론 외국 프로야구와 축구, 농구와 골프 경기 등과 컴퓨터 게임 프로 게이머들의 승패도 불법 스포츠 도박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조직폭력배들이 재작년 말부터 인터넷으로 판매한 불법 스포츠복권은 450억 원어치, 전국의 2-30대 5천여 명이 돈을 걸었습니다. 폭력배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의 컴퓨터 서버를 빌린 뒤 무선 인터넷을 사용했고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가입시켰습니다. 회원들이 건 돈의 10%인 50억 원을 수수료로 챙겨, 부동산 투자까지 했습니다. 경찰 ◀INT▶ "1일 1인 베팅금액제한이 전혀 없고, 경기종목도 무한대로 많으며 모든 환급률도 공식사이트보다 높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한 20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 총책 31살 김 모씨 등 제주와 전주의 폭력배 4명을 수배했습니다. (S/U) "경찰은 불법 스포츠복권에 5천만 원 이상을 건 18명과 입출금에 쓰인 통장을 판매한 13명도 입건하고, 폭력배들의 계좌에 남은 수익금과 부동산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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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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