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판매장을 옮기겠다며 모 주류도매업체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규정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도 시.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판매장 수를 시.군별로 제한한 주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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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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