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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 공무원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14 00:00:00 조회수 52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부하 직원을 시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한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한씨가 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시기에도 부하 직원 김 모씨가 보조금을 횡령한 점 등을 볼 때, 한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무형문화재인 '허벅장' 전승 시연에 따른 행사비를 부풀려 지원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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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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