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들로부터 5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환 지사의 사촌인 64살 김 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10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은행직원인 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돈은 고객의 돈일 뿐 자신과 관계가 없고 공무원들에게 인.허가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사유가 충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