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오름 탐방객들이 세워둔 차량에서 30차례에 걸쳐 천700여 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4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범행 당시 망을 봤던 부인 45살 강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름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불쾌한 추억을 갖게 돼,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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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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