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 아라동 연북로변의 실내 눈썰매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것을 불허한 제주시를 상대로 업체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방문객도 저녁 이후에 많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다 땅값 하락을 우려한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관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