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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강도 징역 7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21 00:00:00 조회수 109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원룸주택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안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강력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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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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