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는 제주대 이 모 교수와 동굴전문가 손 모씨 등이 받은 연구용역비 전액을 뇌물로 보는 이유와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측도 정당한 연구용역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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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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