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는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설 전에 지급하도록 하고,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신고된 체불임금은 62억 원으로, 이 가운데 33억 원은 해결되지 않아 사업주 63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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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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