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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공무원은 자격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27 00:00:00 조회수 9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46살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최대 덕목이 청렴성인데도 조씨가 업체측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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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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