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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던 어린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28 00:00:00 조회수 55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2천8년 12월 서귀포시 중정로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47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성탄절 저녁이었던 당시 교통정체가 심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상황에서 어린이가 빠르게 달려와 버스의 모서리에 스스로 부딪쳤고, 어린이가 보호자도 없었는데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어 시야에도 장애가 있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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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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