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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돔 원산지 속인 업체대표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1-3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중국산 옥돔 2.8톤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판매업체 대표 60살 신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업체에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의 대표적인 상품인 옥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품질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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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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