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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묵인하고 돈 받은 노조위원장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01 00:00:00 조회수 104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구조조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노조위원장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차용증도 없고 장기간 이자도 주지 않아 돈을 빌렸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로 보이며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악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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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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