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제주지부 김상진 지부장 등 간부 3명이 민주노동당에 매월 일정 금액을 내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는 현행법을 어겼다며 이번 주에 출석하라고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개인적으로 후원금은 냈지만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은 한 적은 없다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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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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