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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부지는 과세대상 아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03 00:00:00 조회수 179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임대아파트 부지에 취득세와 등록세 10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부지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 3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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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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