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시 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대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04 00:00:00 조회수 167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 조합장 59살 한모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