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수협 조합장 59살 한모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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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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