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2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씨가 20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0.076%로 운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없었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치어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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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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