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여행사가 신고된 요금을 위반했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인터넷 여행사가 독자적인 업체가 아닌 대행업체로서 고객과 계약을 맺은 만큼 규정을 어긴 대여요금 할인은 렌터카 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모 렌터카 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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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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