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제도를 홍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대리운전기사로 5년 넘게 일해온 39살 주 모씨는 지난달 28일, 차에 치여 전치 12주가 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홧김에 승용차로 주씨를 들이받았기 때문입니다. ◀INT▶ "지금까지 월급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주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천800여 명, 체불 임금은 6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지방 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천5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뒤 체불 임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INT▶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소송을 지원해 법정소송을 도와.." 또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하면 법정 가산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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