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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위기(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1 00:00:00 조회수 156

◀ANC▶ 서귀포시 지역구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업체로부터 관련 법 개정과 인허가를 청탁받고 3억 원을 받았다며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약업체 회장 김 모씨로부터 3억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c/g) 재판부는 돈을 빌려쓸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 차용증에 이자율과 변제기한이 없어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g) 특히, 김 의원이 병원 설립에 도움을 주겠다며 말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 동생의 취직을 업체에 부탁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김재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INT▶ "법원이 인용하는 하나하나가 검찰의 왜곡된 주장, 그리고 증인들의 허위진술 그런 것들만 수용하고 진실은 사라져버린거에요."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해, 이번에 선고된 형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되면 김재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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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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