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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폭행 징역 4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2 00:00:00 조회수 137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여성 택시기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도평동에서 50대 여성 택시기사를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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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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