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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인식되지 않은 상표 도용 처벌 못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17 00:00:00 조회수 155

제주지방법원 이상훈 판사는 다른 회사와 제목이 같은 관광홍보 안내책자를 만들어 8천여 만 원의 광고수수료를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업체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데다 국내 또는 제주지역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 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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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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