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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신청한 단체장 불구속 기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24 00:00:00 조회수 119

제주지방검찰청은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로 제주지역 모 문화행사 조직위원장 58살 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2천6년부터 2년동안 전국 규모의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일정 금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것처럼 속여 정부와 제주도에 보조금 8억3천500만 원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4천650만 원을 빼돌려 운영경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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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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