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신구속과 석방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검사의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일반인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 형집행정지와 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일반인 3명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이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권고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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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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