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원이 홍보에 나섭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안내하고, 피고인 접견실에도 홍보자료를 비치하며 다음 달에는 제주지방검찰청과 간담회를 열어 피고인들의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천8년 이후 단 한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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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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