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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도 못 지켜(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17 00:00:00 조회수 63

◀ANC▶ 최근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법원과 검찰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강 모씨는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c/g)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도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또다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 이런 경우 법정최저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인 징역 7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항소할 수 있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S/U) "결국,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법정 최저형에도 미치지 않는 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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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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