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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30대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26 00:00:00 조회수 103

제주지방법원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3살 신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인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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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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