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서귀포시내 교회와 사찰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9살 권 모씨에 대해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위법한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지난 23일 밤, 권씨를 조사한 뒤 특정공간에 자물쇠를 채워 나올 수 없게 한 것은 불법체포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10시간 이상 지난 뒤에 이뤄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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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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