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해 10월 제주대 교직원 양 모씨가 학교 통장에서 공금 2천500만 원을 마음대로 빼내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씨에게 공금유용 사실이 없었음을 밝히고 지난해 12월 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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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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