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52살 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2천8년 7월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7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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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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