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 한도액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인데, 김우남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한 사람으로부터 1년에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어겼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김우남 의원은 골프장 대표 김 모씨에게 부탁해 2천 6년과 2천 7년에 2천만 원 씩, 모두 4천만 원을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검찰은 골프장 대표가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법정 한도액인 500만 원 씩 낸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골프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사촌동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골프장 측에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INT▶ "제가 후원금이 남아도는데 왜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3천명에서 4천명 가량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정치인은 후원자와 공모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s/u) "결국, 재판과정에서는 김 의원이 후원금 모금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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